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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35 - 168 (34page)
DOI
https://doi.org/10.46983/kapps.202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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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자는 장기수형자인 경우가 많고, 장기간의 복역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거나 사회복귀에의 어려움을 겪는 한편 교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재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설 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보다 전문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중범죄자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범죄자에 적합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정의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처우를 하는 것인데, 현행 실무는 개별법률에서 중범죄자를 ‘중경비처우급’, ‘고위험군수용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된 기준 없이 보안상 처우의 강화에 치중하고 있고 개별 처우의 원칙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을 전담할 수용시설도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범죄로 장기형을 선고받고 형집행 중인 자를 중범죄자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장기수형자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범죄자의 수용시설을 개선하고 전담교정시설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범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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