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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69 - 218 (50page)
DOI
dx.doi.org/10.21132/minsa.2021.2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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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등을 구입하는 주된 방식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소비자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은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3월 5일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입법취지와 개정안의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의 시장현황에 적합한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은 권리와 용역의 미구분, 정보제공시기의 불일치, 미성년소비자의 취소권 등을 비롯하여 청약철회의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주로 용어만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전부개정이 아닌 무늬만 개정이다. 둘째, 조문의 구성체계 변화를 통해 더욱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법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착오방지조치는 중복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조문의 위치만을 변경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약철회 배제사유로 신설된 내용은 그 입법의도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규정대로 해석한다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과도한 손실 부담을 유발한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2018년 개정안과 동일하게 전자상거래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아닌 단지 용어 및 구성체계만을 변경한 개정이며, 신설된 청약철회 배제사유는 시장의 혼란을 더 초래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문제 파악과 정확한 시장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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