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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1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29 - 27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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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 주된 거래방식이며, 최근에는 중개사이버몰거래가 전자상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중개사이버몰거래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중개사이버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동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그 내용상 문제로 인해 2019년에 철회되었다. 또한 2019년 7월에 동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중개사이버몰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강화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을 인식하고, 이 분야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일부개정안 역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에서는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내에서의 통신판매에 대한 적용배제규정의 범위를 축소하여 중개사이버몰사업자에게는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 사업자 등에게 동법을 적용하여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결국 배달음식사업자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인접지역내 거래라고 하더라도 비대면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개정안 제20조 제1항은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제3항 역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과 제4항에서는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 제20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은 일부 중복이다. 셋째, 개정안에서의 책임원칙은 각 책임별로 상이하며, 무과실책임과 과실책임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넷째, 개정안 제20조 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위해재화의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모든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다섯째, 개정안 제20조부터 제20조의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 제공시기는 잘못 규정된 제13조 제2항과 일치시킨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중개사이버몰사업자가 개정안 제20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중개사이버몰사업자등의 의무와 책임
Ⅲ. 중개사이버몰사업자의 연대책임 및 거래관여형 중개사이버몰사업자의 의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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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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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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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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