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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91 - 324 (34page)
DOI
10.29305/tj.2019.02.17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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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개헌논의를 계기로 헌법에 의한 소비자보호의 근본문제를 다룬다. 즉, 헌법상 소비자 권리는 객관적 법질서 내지 가치질서로서의 제도보장을 통해 보호되거나, 이를 넘어서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형태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필자의 기본적인 시각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헌법적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소비자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까지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소비자 권리는 헌법의 기본권 체계 내에서 다른 기본권들을 통해 이미 부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적극적으로 주관적 권리로서 소비자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하는 입법례 역시 드물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소비자 권리를 기본권으로 도입하더라도 추상적 권리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므로 권리침해 시 권리 소구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결국 입법을 통한 구체화를 요한다. 또한 소비자 개념은 계층 내지 지위적 개념이 아닌 소비생활과 관련한 상황적 개념하에 놓이므로 일반적 권리로서 소비자 기본권을 인정하기에 적절치 않다. 결국 소비자 권리는 특정한 상황에 맞는 법률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에 따라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헌법상 소비자 권리는 객관적 법질서 내지 가치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을 통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헌법상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상 국가에 대한 침해금지 요청 및 적극적 행위 요청이 가능하다. 즉,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하고, 법률의 헌법 합치적 해석 시 이익형량시 고려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국가에 대한 적극적 입법 요구가 가능한지의 문제는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 정부안은 주관적 권리로서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 아닌 법질서 내지 가치질서로서 소비자보호를 선언하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 제도의 보장을 내용으로 파악하는 한 개정안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고, 소비자피해구제 단계에서의 입법상 흠결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피해구제단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헌법상 소비자보호의 방식과 그 개념적 구분 및 체계화
Ⅲ. 헌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Ⅳ. 소비자보호라는 헌법상 객관적 법질서 내지 가치질서로서의 제도적 보장으로 충분한가?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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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1]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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