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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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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 - 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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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가 날로 복잡하고 집단화되는 오늘날에 ‘소비자권’ 또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불리는 권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각종 소비자 법률들의 주어진 규정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가? 아니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국가의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답변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러나 계약법에 기초하여 소비자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조차 헌법의 소비자 권리를 단지 상징적이거나 장식적인 규정으로 바라보는경향이 강하다. 소비자 권리에 대한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이 어떠하든, 헌법상의 소비자 권리를 단지추상적 논의에 그치는 소위 프로그램 규정으로 취급하면 입법이나 행정이 구체적으로 보장하지 않는영역에서 소비자의 법적 지위가 불완전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적 관점에서 소비자 권리를 재구성하여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기본권이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는 일반 시민에 불과한 소비자가 피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기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하고, 피해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기도 한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계약법에 기초한 사법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도 있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비자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4조이다. 헌법 제124조는 단지 소비자보호운동만을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종래 헌법 제124조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초래하였다.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권리를 전제로 하며, 헌법의 다른 기본권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은 제124조의 존재의의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제124조의 내용 구체화를 통하여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헌법을 개정한다면 소비자 권리는 기본권 목록에 추가할 대상이다. 조문의 위치에 있어서 소비자 권리는 기본권에 관한 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 내용도 모든 국민이 소비자로서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권리 등을 보유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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