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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진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0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3 - 5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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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南朝時期의 墓誌 가운데, ‘奉勅撰’이라는 표현이 明記되어 있는 것은 총 3건이다. 구체적으로는 〈梁天監元年(502)蕭融墓誌〉, 〈梁普通元年(520)蕭敷墓誌〉, 〈梁普通元年(520)蕭敷妻王氏墓誌〉 등이 이에 해당한다. 墓誌에 표기된 ‘奉勅撰’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들 문장-즉 墓誌銘-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奉勅撰’의 ‘勅’은 황제의 명령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다. 다시 말해 ‘勅’은 ‘詔勅’의 줄임말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의 ‘勅’은 ‘詔’와는 계통과 용도를 달리하는 별도의 王言文書이다. 南朝에서는 황제가 문서행정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詔와 勅 두 계열의 王言文書를 활용했다. 詔는 곧 詔書로 中書에서 原案이 작성되고 門下의 검토를 거친 후, 尙書에 전달되어 집행되었는데, 이는 전국적인 공지와 집행을 필요로 하는 ‘大事’에 사용되었다. 반면 勅은 臣僚를 대상으로 한 황제의 사적인 당부나 의견의 교환, 器物의 賜與, 詩文의 撰述 등과 같은 ‘小事’에 사용되었다. 또한 그 발행과정도 門下의 검토나 尙書의 집행을 거치지 않고, 中書에서 작성되어 바로 집행되었다. 墓誌銘의 작성도 詩文의 撰述에 해당하기 때문에, 황제가 勅을 통해 묘지명의 작성을 명령하는 것은 당시 勅의 용도에도 부합한다. 또한 본고에서 검토한 3건의 묘지명은 문장 내에서 조와 칙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볼 때, 묘지명에 표기된 ‘奉勅撰’의 ‘勅’은 황제의 명령에 대한 총칭이 아닌, 당시 행정에서 사용된 칙이라는 왕언문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즉 ‘奉勅撰’은 황제가 ‘勅’이라는 王言을 동원하여 묘지명의 작성을 명령했음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황제가 칙을 내려서 묘지명의 작성을 명하는 것은 당시 묘지명의 작성관행으로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기존의 묘지명은 亡者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고에서 예로 든 蕭敷 부부의 묘지명은 모두 칙에 의해 작성되었지만, 蕭融 부부는 남편인 蕭融만 勅에 의해 묘지명이 작성되었고, 정작 그의 妻인 〈王纂韶墓誌銘〉은 그렇지 않았다. 蕭敷와 蕭融은 모두 사후에 왕으로 追封되었고, 蕭敷의 妻 王氏와 蕭融의 처 王氏는 모두 살아서는 太妃로 策封되어 그 지위는 같았다. 그럼에도 蕭敷 부부와 蕭融의 묘지명만 勅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勅撰의 묘지명이 어떤 규정된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황제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勅撰의 묘지명은 황제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가능했던 것이다. 墓主의 가족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해 묘지명에 ‘奉勅撰’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자연히 묘지명의 형식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었다. ‘奉勅撰’이라는 문구 앞에는 撰者의 관직과 이름이 열거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묘지명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서사 방식이다. 묘지명을 지은 사람의 관직과 이름을 기록하고, 그 작성이 황제의 칙에 의한 것임을 명기한 것은 梁代에 처음 확인된다. 따라서 梁의 奉勅撰墓誌는 그 제작의 경위, 형식으로 볼 때, 당시로서는 매우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식의 묘지명은 梁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음이 주목된다. 묘지명의 冒頭에 문장의 撰者를 명기하는 방식은 이후 陳의 묘지명에서도 확인된다. 더욱이 唐의 奉勅撰墓誌는 형식과 용도에 있어서 梁의 奉勅撰墓誌와 유사하다. 墓誌銘의 주인공이 주로 皇室의 구성원에 한정된다는 점, ‘奉勅撰’이라는 문구의 표기 방식(撰者의 관직, 성명 표기, 奉勅撰의 순서로 열거) 등은 梁과 唐이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梁의 奉勅撰墓誌는 唐朝로 계승되어 唐의 奉勅撰墓誌의 형성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점에서 梁의 奉勅撰墓誌는 중국에서 묘지명의 정형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北朝의 경우 현재로서는 奉勅撰墓誌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北朝에서는 황제가 신료에게 명령을 내려 묘지명을 작성했다는 사례도 확인되지 않고, 현존하는 宗室諸王들의 墓誌들 중에서도 奉勅撰墓誌와 유사한 형식을 갖는 墓誌는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유물과 기록에만 의거하면, 梁에서 처음 출현한 奉勅撰墓誌는 北朝를 건너 뛰어 唐에서 재현된 것이다. 이에 남조 奉勅撰墓誌의 北朝로의 직접적인 영향 여부, 그리고 北朝에서 唐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 계승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차후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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