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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인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11 - 34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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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본 각급 재판소의 신수건수의 추이를 전년도인 2013년도와 비교할 때, 최고재판소와 지방재판소의 경우에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고등재판소는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년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우상향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최근(2014년) 행정판례의 주요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이 세계2차대전 패전 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적의 외국인에 대해 원심이 생활보호법상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사실상의 보호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하여 파기한 것은 시대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둘째로, 이른바 오키나와반환‘밀약’문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본건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미국 국립공문서관에서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외무성과 재무성이 본건문서를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보유하였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의 구두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외무성 및 재무성의 조사 결과를 망라적이고 철저한 것으로서 신용성이 높다고 인정하여, 본건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한 외무성 및 재무성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그 보유가 추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널리 나타나는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로, 석면피해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행정입법권의 불행사가 그 권한을 규정한 법령의 취지, 목적이나 그 권한 성질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정 하에서 그 불행사가 허용되는 한도를 일탈해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지금까지 행정입법권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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