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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9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467 - 4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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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부과요건 등을 하위 행정입법에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엄격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자의적 운용의 위험이 있고, 부과대상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충돌 내지 중복부과의 위험이 있어 왔다. 이러한 현행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담금과 부담금 또는 부담금과 조세와의 이중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사 부담금의 통폐합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부담금 부과시 합리적인 부담금 요율의 책정을 위해 부담요건의 법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민과 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부담금의 본질적인 특성상 부담금의 신설에 있어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관여와 감시(이른바, 의회유보원칙 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금까지 행한 헌법재판소의 개별 부담금에 관한 위헌 심사 기준은 새로운 부담금의 신설에 있어 입법자와 행정부처에게 사전에 합헌적인 부담금을 신설하는 판단 기준 내지 지침이 되므로 헌법재판소는 향후 부담금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위헌판단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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