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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유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5권 제2호(통권 제38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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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이자, 동시에 국민의 생활 속에 존재하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생활규범이다. 이는 헌법이 국민의 생활태도와 행동을 유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가져야 함을 뜻한다. 종래에는 친족관계나 상속 등은 법질서의 관심사라기보다 문화적・관습적 주제라고 해 그에 대한 헌법의 관여와 통제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공동체의 기본적 가치질서를 창출・실현하는 연원인 헌법에 무관한 국민의 생활영역은 없다고 하겠다. 즉 헌법은 친족・상속 등에 관한 이른바 가족법 영역에도 관철되어, 국민의 생활양식을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하게 이끌어야 한다.
대법원 2023. 5. 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은 망인의 유체・유해에 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다툼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이를 민법 제1008조의3에서 정한 ‘제사주재자’의 해석문제로 파악하고 논지를 전개한다. 망인의 유체・유해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실상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용 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의 타당성, 사자(死者)의 권리, 불문법(관습법・조리 등)의 인정 및 폐지의 요건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권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등 다양한 논점들이 얽혀있으나, 이 글은 가부장적 유교문화 질서를 극복하고 개인의 존엄과 자율성, 평등에 기초한 헌법질서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로 대상판결이 가진 의의를 평석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위 논점들 중 극히 일부만을 한정된 범주에서 다룬다. 곧 민법 제1008조의3 ‘제사주재자’ 해석 법리의 헌법질서 적응이란 특정 논점에 집중해 대상판결을 검토・분석하면서, 제사주재자 개념을 매개로 유교문화의 종법사상과 부계혈족 중심의 가(家) 관념의 흔적으로서의 제사가 현대 헌법질서에 부합하게끔 재해석되어가는 경과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목차

초록
Ⅰ. 판결의 개관
Ⅱ.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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