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부산대학교)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3號(通卷 第117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업장 내 노사관계에 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노동조합 활동 중 일부는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원할 당위성이 있다. 개정 노조법은 기존의 제24조 ‘전임자’용어를 삭제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일원화하였다. 기존에도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함께 적용되고 있어 법개정으로 인한 혼란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적용과 사용실태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신청 및 사용 방법, 풀타임과 파트타임 면제자의 지위와 상급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에 관하여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개정법의 변경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주요 내용과 쟁점 등을 검토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여 산업현장의 분쟁 또는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