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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2권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97 - 126 (30page)
DOI
10.18215/kwlr.2023.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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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주거침입죄를 처벌하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갖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종래 법원에서는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이나 구성요건의 개념적 표지를 여러 가지로 파악하여 왔다. 그런데 근래 대법원은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하여,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여부’를 주거침입죄 판단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았던 종래의 판결과는 다르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과 같은 취지의 견해를 고수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전혀 관계없이 장소적으로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 상태로서의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사실상 평온만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으로 상정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성부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안들을 온전하게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도 서로 상충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에서는 ‘규범적 요소를 가미한 사실상 평온’의 개념과 주거침입에 있어서 ‘침입’의 의미를 새로이 정립하여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주거침입 관련 제반 사안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하며, 주거침입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거 등에 있는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였는지 여부’와 ‘주거자의 의사를 고려하였을 때 주거자가 향유하고자 하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AND 조건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는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Ⅲ.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에 대한 개념 정의
IV. 주거침입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V.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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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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