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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연극학회 한국연극학 한국연극학 제1권 제83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5 - 52 (48page)
DOI
10.18396/ktsa.2023.1.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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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팝업씨어터 사건’의 전말과 그 후속조치 이행 과정에서 벌어진 2, 3차 가해 양상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일차적으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팝업씨어터 사건’은 2015년 10월 17일에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카페’에서 공연된 김정 연출가의 <이 아이>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공연 방해를 모의하고, 다음 날인 10월 18일에 조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공연을 방해한 사건이다. 김정 연출가 다음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던 윤혜숙, 송정안 연출가에게는 예술위가 사전 대본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검열 논란까지 불러일으켰고, 두 연출가는 이를 거부하며 공연을 보이콧했다. 팝업씨어터 공연에 최종 섭외된 김정, 윤혜숙, 송정안은 블랙리스트에 없었는데도 <이 아이> 첫 공연을 지켜본 예술위 직원들은 단지 ‘세월호’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모의를 거쳐 공연을 방해한 것이다. 예술위는 2019년 7월 19일에 사건 현장인 씨어터카페에서 피해예술인들 및 동료예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예술위의 공개 사과는 피해예술가들을 위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은 ‘실제 가해를 한 당사자의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과 협의 과정을 거쳐 2019년 12월 2일에 팝업씨어터 사건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을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팝업씨어터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김진이는 2020년 5월에 국가(대한민국)와 예술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이의 승소로 끝난 판결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뿐 아니라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팝업씨어터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후 7년 이상 경과된 현재 시점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기억사업에 대한 정부의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기억을 제대로 기록하고 역사화하는 일로부터 그들이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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