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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5 - 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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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공정거래법 제11조 ②에서는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을 명기하고 있으나, 이를 산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측정하여 평가할지 구체저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 제11조 ②를 회계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공정거래법의 개선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해외 입법사례(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EU)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속세법및증여세법 등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첫째, 공정거래법은 거래대가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래금액의 범위 산정 시 K-IFRS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과 회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거래법은 거래금액의 측정 시 명시적인 측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래금액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를 우선 적용해야며, 만약 공정가치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공정거래법 제11조 ②를 적용 시 가치평가의 체계적 접근법을 제안함으로써, 법학에서 주로 연구되어 오던 공정거래법을 회계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다만, 다양한 거래 사례에 따른 거래금액 측정과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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