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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91 - 53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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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법원의 판례 속에서 기본권 해석과 관련된 체계적 원리의 추상적 형성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유럽인권법원은 자신의 판례를 통해서 각 국가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본권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사례에 드러난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과제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인권법원은 개별사례와 관련된 기본권 적용과 관련된 고려요소들(Erwägungen)과 형량(Abwägungen)을 중요한 판결의 근거로서 제시한다. 기본권 도그마틱은 미래 지향성을 가진다. 기본권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일반적 법원리나 개별적 판단기준의 형성은 미래의 재판을 위한 구체적 법해석 척도의 형성과정이다. 이에 반해서 모순없고 일관성 있는 판례의 형성은 과거지향적 관점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판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법원의 판례를 검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독일식의 기본권 도그마틱과 기본권 이론 형성과 유사한 유럽차원에서의 기본권 도그마틱과 기본권 이론의 형성은 잘 행해지지 않는다. 2015년까지 유럽연합법원의 소장을 역임했던 Vassilios Skouris는 유럽통합모델의 유일한 근거는 법이기 때문에 유럽연합법원의 판례의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와 판단기준으로서 유럽통합에의 기여를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각 개별국가들의 다양한 법질서와 이에 바탕을 둔 다양한 기본권 이해를 고려해 볼 때 유럽 전체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본권 도그마틱과 기본권 이론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유럽차원에서의 기본권 보호의 통일성 실현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의 2004년의 von Hannover v Germany 결정 그리고 그 이에 나타난 no. 2와 no. 3 결정들에 나타난 유럽인권법원의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 보호와 제10조의 언론의 표현의 자유의 갈등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와 이와 관련된 독일법원들의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법원의 구체적 판단기준의 수용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과 같은 유럽인권협약 가입국가의 법원의 결정 속에서의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속에서 확립된 판단기준의 수용여부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권 도그마틱 그리고 기본권 이론 측면에서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 대한 협약가입국가의 법원의 수용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는 유럽인권협약의 보장과 관련된 협약가입국가의 법원에 인정된 재량적 평가영역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유럽인권법원은 자신의 판례 속에서 이에 대한 판단과정을 구체화하는 것을 통해서 유럽인권협약상의 기본권 보장과 협약가입국가의 기본권 보장과의 충돌과정에서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보장을 국내법적인 권리보장보다 우선하는 형태로 해결한다. 이를 통해서 유럽인권법원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유럽인권협약 가입국가에 대한 협약의 구속력을 실현한다. 기본권 충돌 사례를 해결하는 법익형량 기준으로서만 공적인물 이론을 적용하는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는 공적인물이 다른 일반인보다 적은 혹은 약한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받는다는 혹은 그들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법이론적 근거는 성립될 수없다는 주장에 대한 중요한 원용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이론적 추정은 공적 인물의 프라이버시권이 무제한적인 절대적 권리의 형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익적 가치 혹은 기본권과의 법익충돌과정 속에서 구체적 형량을 통해서만 보호범위가 확정되는 잠정적 권리(prima-facie-Recht)라는 점을 인정하게 만든다. 이것은 기본권으로서 공적 인물의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은 개별적 기본권 충돌 사례 속에서 이와 대립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혹은 공익과의 형량과정 속에서 그 구체적인 기본권의 보호범위가 확정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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