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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호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7 - 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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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어떤 사정이 생겨 국가가 이를 환급하는 경우, 국가는 납부시점부터 또는 환급원인이 확정된 시점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세액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반환할 때까지의 금융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환급가산금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조세환급가산금은 원본인 조세환급금에 종속되는 민사상 부당이득금의 일종이다. 현행 조세환급가산금 제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은 조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이 통일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점과 이자율이 통일성 및 적정성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조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분류기준을 납세자 측과 과세권자 측의 귀책사유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관세환급가산금이나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후 환급세액을 추징할 때 이자율과 통일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고, 체납가산금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조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조세환급금은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과의 균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세채권이 국세환급채권보다 우월한 측면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인 해석과 제도적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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