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7호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17 - 451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조세환급금에 관한 내용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오납금, 과납금, 환급세액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조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고 과세관청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환급금 채권이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기존 연구에서도 조세환급금을 청구하는 조세환급청구권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이다.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처럼, 조세환급금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환급금이 성립된 이후에 그것을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세환급금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사실을 과세요건사실과 유사하게 ①환급권리자, ②환급의무자, ③환급대상, ④귀속관계, ⑤소속관계로 구분하여 조세환급금요건사실 5요소 로 정립하였다. 환급권리자는 납세자이며, 환급의무자는 과세관청이 된다. 환급대상은 환급금 신청을 한 금액이나 불복제기에 따라 취소 또는 감액경정되어진 금액이 될 것이다. 귀속관계는 환급대상과 환급권리자의 결합관계이며, 소속관계는 환급권리자와 환급의무자의 결합관계이다.
조세환급금은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만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세환급금의 양도는 그것이 성립된 이후부터 가능하고, 조세환급금의 충당은 구체적인 금액을 서로 상계하는 것이므로 조세환급금의 성립만으로 부족하고 확정이 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확정도 하기 전에 환급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환급금의 요건이 충족되면 조세환급금이 성립되고 그때부터 5년이내에 결정청구권을 행사하고,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통지를 하면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5년간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세환급금의 성립과 확정 구분
Ⅲ. 조세환급금의 환급요건 정립
Ⅳ. 입법적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