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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1 - 7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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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과오납급 환급 시에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법정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글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판례는 국세환급금(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이 이행지체에 있는 경우 환급가산금과 법정이자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청구권경합한다고 보고 있다. 그와 같은 논리는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실현되는 사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실무가 과오납금 반환청구소송을 사권으로 이론구성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 것은 법리적인 이유에서라기 보다는 연혁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며 행정소송제도가 정비된 현재 시점에서는 절차적인 이유를 들어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은 국가가 징수한 국세를 보유할 권원이 없는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권리로서 국가의 공권력 작용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현재 통설적 견해이다. 위 권리를 공권으로 본다면 사법 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은 공법 규정의 흠결이 있고 성질상 공법의 특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397조를 과오납금 반환청구에 적용하게 될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변동되게 되어 법치국가원리를 훼손하는 결과가 되고, 조세채무의 공공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게 되므로 위 민법 규정을 과오납금 반환청구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셋째,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정이자로 보는 전제하에 서 있으나, 현재 일본에서의 다수설은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의 논의가 부족하여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한다면, 환급가산금이나 지연이자나 모두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대법원이 청구권 경합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존립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넷째, 만일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일관한다면 국가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갈음하여 민법 제397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징수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다룬 쟁점이 실제 문제가 되는 이유-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민사법정 이자율과 국세환급가산금에 이자율의 괴리가 심하기 때문이다. 2020. 4. 1.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전자가 후자의 2배를 넘는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를 좁히려는 입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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