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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용원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65 - 6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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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의 납부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일본은 헌법 제30조에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됨으로써 국민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 조세채무인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다만 사법상의 채무와 달리 성립시기와 확정시기가 구별된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된 납세의무는 추상적인 형태의 조세채무에 불과하며, 국가가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채무의 확정이 필요한 것이다. 金子宏,『租税法』, 弘文堂(2019), 863頁. 예를 들면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납세신고와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었을 때, 부과과세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조세부과처분 즉 경정 또는 결정이 있을 때 각각 확정된다. 사실 납세자의 주된 관심사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아닌 ‘소멸’이라 할 수 있다. 즉 납세자는 헌법상 부여된 본인의 납세의무를 어떻게 제대로 이행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부여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보다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일단 성립·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나, 기본적으로 채무의 일종인 이상 사법상 채무의 소멸원인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谷口勢津夫,『税法基本講義』, 弘文堂(2018), 104頁. 특히 사법상 채무가 통상 변제 등을 통해 소멸하는 것에 비추어 납세의무의 경우에도 그 이행을 통하여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의 경우 제26조에서 납부의무의 소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통상의 납부·충당이 아닌 기간적 제한을 통한 반사효과로서 납세의무를 면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제1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에 조세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이는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것으로 조세의 납부라는 원칙적인 수단이 아닌 특별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서, 기간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 성질상 실무상으로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서 법적인 분쟁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징수권에 있어서 시효의 중단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중단사유를 포함하여 시효를 둘러싼 분쟁이 충분히 예상되며 판례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649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누269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686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단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민법상의 규정을 준용함에 비추어 그 범위의 문제를 초래하는데,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기본적 성질과 조세채권자의 자력집행권 등의 특례에 관한 관계 설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대법원에도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응소행위가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두36908),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국가가 원고가 되어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두41771) 등이 계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와 제도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즉 징수권의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민법상 준용규정과 독촉 등의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적 실현을 인정하는 징수법상의 특례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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