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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환 (계명대학교) 조은주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9 - 2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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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방세 징수에 대한 법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세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업무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지방세징수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지방세 징수목적의 원활한 자료 확보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 근거 미비와 금융거래 정보 활용에 어려움 때문이다. 둘째,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국세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분산되어 조직 및 과세주체가 다르므로 국세를 지방세에 그대로 준용하여 운영하기에는 행위의 주체에서부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지방세기본법에는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절차 등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넷째, 지방세기본법에는 부분결손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세청 내부 훈령을 준용하고 있다. 다섯째, 납부기한과 체납처분중지 등에 관한 규정의 보완을 통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지방세 징수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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