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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승범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5 - 12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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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업무에 대한 평가는 과거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정부합동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적인 업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세 업무평가는 주로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업무평가는 평가가 운영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지방세 분야는 세입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체평가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업무 자체의 평가보다는 세입 목표 달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징수실적 중심의 평가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분야 세정업무평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업무평가의 필요성과 근거에 대한 명확성이 낮았다. IMF 금융위기 이후 신설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업 운영에 대한 법제도적인 근거과 명확하지 않아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업무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업무평가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서 지표의 객관화, 지표의 이중성 측정 배제, 제3자에 의한 지표 검증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업무평가를 통해서 환류 기능이 미약했다. 지방세 행정은 시대변화에도 행정체계가 큰 변화가 없고 업무처리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평가를 통해서 업무개선에 대한 환류와 공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업무평가에 따른 보상 체계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세 분야 평가는 예산지원을 통한 징수목표 달성이 목적이나 현재의 지방세 징수체계상 보상체계 강화만으로 현재의 이중화된 징수체계 내에서 목표달성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장기적으로 지방세 위임사무에 대한 업무평가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된다. 코로나19 전후로 사회환경 및 행정환경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세정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그 동안 지속적을 제기된 지방세무직의 구조적인 인력구조 및 승진적체 문제는 25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있으며, 이는 세무조직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MZ 세대가 공직사회에 진출하면서 지방세 분야도 새로운 인력 충원에 따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지방세무 인력 재편 시기에 맞게 지방세 업무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재정립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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