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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우 (충북대학교) 류화신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3 - 13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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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유전자편집(Gene Editing)이라는 혁명적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20년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한 에마뉘엘 샤르팡티에(Emmanuelle Charpentier)와 제니퍼 다우드나(Jennifer Doudna)를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CRISPR-Cas9의 등장으로 새로운 암 치료, 유전병 치료 등 인류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CRISPR의 등장은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생명과학계는 단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DNA혁명을 불러일으킬 유전자치료의 획기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점차 인간 배아 연구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인데, 이 경우 인간의 생식세포 계열에 적용하는 유전자 편집은 안정성ㆍ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세대에까지 유전적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최근 외국의 유전자 편집 기술의 연구 성과와 발전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유전자편집 기술에 대한 생명윤리법적 규제방향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전자 편집 기술의 활용 범위와 주요 쟁점 사항들을 정리한 후,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편집 연구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 뒤, 현행법 체계에서의 미비점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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