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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호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55 - 2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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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受忍)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경찰관’은 집회나 시위 등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시위대(示威隊)와 인근주민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은 경찰을 말한다. 한국형 대화경찰관(Dialogue Police) 제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리적 충돌과 갈등을 막기 위해 스웨덴의 집회시위 관리정책과 영국의 집회연락관을 벤치마킹하여 2018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현장 인근의 불만과 요구 사항을 집회주최 측에 전달해 중재하고, 집회·시위 참가들과 소통해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집회가 물리적 충돌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집회 주최 측이 불만을 표출하면 협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집회·시위 시작 전 집행부와 사전 논의를 통해집회·시위와 가두행진, 가두행진 시작시간·경로·해산시간 조정, 다른 단체와의 마찰 방지 등 평화적 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시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사회는 시민들의 권리의 식의 향상과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노동 분야의 정규직화 요구 등 각종 사회・이익단체에 의해 주최되는 집회‧시위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집회 시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법·폭력 시위는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의 향상과 아울러집회현장 인근주민 등과 집회 주최측을 비롯한 참가자와 경찰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관 제도의 시행 등 집회현장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고 할수 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화경찰의 권한과 임무 등을 경찰청 훈령보다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화경찰관조항을 신설하여 그 근거와 임무, 권한과 한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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