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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윤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9 - 11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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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 본래 채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하는 간접강제금의 구체적 집행과정에서 우리 법원은 본래 채무가 작위채무인지 부작위채무인지와 간접강제금의 범위가 명확한지에 따라 집행문의 종류를 구별하여 부과한다. 조건성취집행문과 단순집행문은 발급 요건, 구체적인 발급 절차 등에 있어 차이가 상당함에도,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의 구별이 쉽지 않고, 이를 구별할 실익인 증명 곤란의 문제는 작위채무인지 부작위채무인지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구별함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구제수단에 불필요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래 채무의 성질과 관계없이, 그리고 간접강제금의 범위가 명확한지와 관계없이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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