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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8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23 - 1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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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거나 또는 행위자가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하였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본 조항은 그동안 부작위범의 요건인 작위의무가 발생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의 이해에 의하면, 본 조항은 그와 같은 차원을 넘어서서 작위와 부작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도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제18조는 제17조와 결합하여 부작위범의 특수한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작위 · 부작위의 구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다. 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 행위가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부작위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위험발생에 연결”될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된다. 작위는 기존에 없던 위험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험발생에 연결”된다. 하지만 부작위는 기존에 있는 위험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발생에 연결”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제18조가 규정하는 대로 행위자에게 작위의무가 부여되고 또 행위자가 이를 해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작위 · 부작위를 구별하는 기준은 양자중 어느 것이 제17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인과관계의 기점이 되는가라고 하는 판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Ⅲ.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Ⅳ. 작위와 부작위의 연속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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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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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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