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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29 - 3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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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과실불법행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다. 이는 작위와 부작위의 본질적 차이점에서 비롯된다. 가령, 불법행위에 관련하여 볼 때 작위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이나, 부작위는 “특정의 작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은 불법행위법의 기능으로 포섭될 수 있더라도,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규율하는 것은 불법행위법 보다는 계약법의 기능과 더 잘 어울린다. 그리하여 영국 불법행위법에서는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행위의무 또는 작위의무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인정하진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칙은 언제나 공평한 결과만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국 법원은 그 원칙에 대한 예외법리들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예외법리들은 결국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및 판단기준을 의미한다. 가령, ①피고가 원고를 보호해야 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 ②피고가 가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가해자를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③피고의 선행행위가 위험을 창출한 경우, ④피고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물건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예외법리들은 우리의 부작위불법행위와 작위의무를 이해하는 데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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