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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99 - 2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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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이른바 다수인의 과실 부작위가 경합한 경우의 형사법적 죄책을 둘러싼 문제를 다루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과실, 부작위, 공동정범, 인과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과실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등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글은 사실심 법원과 대법원의 법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석론의 과제들도 제언하고 있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사실확정과 증거판단이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본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각자 단독범으로 부작위 과실범, 즉 실화죄를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서 등장하는 법리와 논거들은 다분히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하다. 특히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법리를 제시하는 대법원의 판시내용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되어야만 한다. 해석론에서도 기존의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관련 논의와 선행행위와 발생 결과 사이의 인과성 필요 여부에 대하여 조금 더 정확하고 논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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