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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민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 한국사상사학 제73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5 - 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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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기우제는 정규 의례와 가뭄에 대응한 비정규 의례로 구분할 수 있다. 정규 의례는 국가의 사전(祀典)으로서 규정되어 시행된 의례를 지칭한다. 정규적인 기우제는 가뭄에 비를 내리길 기원하는 기우제와 달리 안정적인 기후를 기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례의 의미가 있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정규 기우제인 우사를 국가 제사로 규정하여 매년 시행하도록 했다. 고려에서는 성종 대 국가 제사 체계를 정비하면서 우사를 정규 의례로 정비했다. 우사는 풍작의 조건이 되는 비가 때를 맞춰 적당히 내리길 기원하며, 맹하 곧 음력 4월에 길일을 택해 의례를 지낸다. 우사는 맹하에 비가 내리는 등의 예외적인 기상 상황이 아니라면 매년 시행했을 것이다. 다만 기록이 모두 남지 않은 것은 『고려사』 편찬 범례에 따라 국왕의 친사가 아니라면 제외했기 때문이다. 『고려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사 중 상당수는 4~5월에 걸쳐 시행된 ‘재우(再雩)’기록이다. 첫 번째 우사 없이 두 번째 우사만을 기록한 해는 첫 번째 우사는 섭사가, 두 번째 우사는 국왕의 친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가뭄이 없어 재우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모두 기록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종 2년 유사가 중국 왕조의 고전을 참고하여, 우사 이후 가뭄이 지속될 때 시행해야 하는 조치들을 건의했다. 그에 따르면 형정, 진휼, 국왕과 신하가 받는 견책과 금기 등 정치적 사회적 조치들과 악진해독산천(岳鎭海瀆山川) 의례와 종묘 의례 등을 거쳐 후에 재우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 내용들이 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반드시 시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지만, 우사와 다른 대책과의 관계를 조직하여 기우 의례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두 번째 우사는 가뭄과 자연재해가 지속될 때 후속 조처로서 가뭄 대책과 함께 시행되었다. 우사는 농경 사회의 기후의 안정성을 기원하기 위해 규정된 의례이다. 특히 한반도의 기후는 일반적으로 봄에 가물고 여름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봄이 끝나가고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 지내는 우사는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우제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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