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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유락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69 - 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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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예방법은 안전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에게 인적·물적요건의 구비 여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신고제도에 관하여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2022년에는 신고접수가 17건에 그치는 등 신고제도에 대한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연안사고 예방 또는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유권해석과학리해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법률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현행 연안사고예방법에서는 신고 주체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며, 신고의무가 제외되는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받는 법인 또는 단체’에대한 해석상에 다툼이 존재하는 등 법률 명확성 원칙이 결여되 수범자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연안사고예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첫째, 연안사고예방법의 규정보다 강화되는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안사고예방법이 우선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신고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연안체험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신고되어야 한다. 셋째, 연안체험활동 계획서 신고수리전 참가자 모집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운영자가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하지않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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