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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현 (전남도립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2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01 - 1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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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 제정된 가장 큰 이유는 성인에 비해 육체적 ․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해 사회복귀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이다. 즉, 소년법을 통해 국가가 소년들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친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들의 범죄내지 비행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발생하는 소년범죄들은 성인범죄와 비교해도 그 차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잔인성과 흉포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소년 강력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소년법 폐지 또는 소년연령 인하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그러나 소년들은 성인들과는 달리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빠른 반성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가 가능하기때문에 연령 인하를 통한 엄벌화만이 소년 강력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소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해 사회복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반국민으로 살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제공한다. 따라서 소년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년연령 인하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소년범죄 예방 및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각 국가들의 소년연령 기준을 직접 살펴보고, 그 국가들이 법률상 명문화하고 있는 소년연령들의 공통적 연령 내지는 일관된 연령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각 국가들이 소년 관련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는 소년연령의 기준을 살펴본 후 공통되거나 일관된 연령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정책적 방안을 통한 소년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 보호처분의 실효성 담보 및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년원에 입소해 생활하는 경우 소년들 개인에 맞는 개별적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소년원 입소가 단순히 소년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적 효과만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년원 생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했을 경우 본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일들을 찾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소년원 과밀화를 예방하는 것도 소년들의 재사회화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소년원 생활실은 소년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자신만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년원 생활실의 과밀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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