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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범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91 - 1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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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연세대학교 국제법 연구 발자취를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제법 연구 주제의 심화와 확대 차원에서 각 인물을 중심으로 국제법 연구 발자취를 정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특히 본고는 1960년대 한・일 관계의 국제법 현안 관련 연구부터 2010년대 EU법 관련 연구까지를 검토했다. 1960년대 한・일 관계의 국제법 현안은 지금도 일본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 ‘독도’ 문제였다. 일본의 독도 관련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신동욱 교수와 박관숙 교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국제법적 이론을 원용하여 일본을 비판했다.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독도 관련 국제법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한 이상 독도 관련 국제법 연구의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제15부 제2절을 통해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했고, 최근 국제재판소 판례가 ‘부수적 문제’로의 관할권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60년대와 달리 영토 문제로 한정해서만 독도 관련 국제법 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연세대학교 국제법 연구는 한때 한국 국제법 학계에 생소했던 유럽공동체법/EU법은 물론 GAL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연세대학교 국제법 연구 주제의 ‘확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연세대학교 국제법 연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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