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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3卷 第4號 (通卷 第151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39 - 3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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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3년 별세한 Ronald Dworkin의 해석주의 법철학의 관점에서 본 국제법의 본질과 이를 바탕으로 한 조약 해석의 문제를 다룬다. 그의 유고논문인 “A New Philosophy for International Law”는 해석주의 국제법의 타당성에 관한 많은 논쟁을 낳았다. 정치적 자유주의 (political liberalism)에 기반을 둔 해석주의 법철학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에 의한 국제법의 이해를 넘어설 것을 촉구한다. 해석주의는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 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법과 도덕의 구별을 거부하며 법은 정치적 도덕의 일부라고 이해한다. 법은 도덕의 일부이고 법과 개인 그리고 국가는 모두 도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은 해석주의 국제법론의 핵심적 주장이다. 이는 또한 국제법의 준수와 발전이 국가만이 아닌 국제법관행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의 엄중한 의무이자 과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국제법에 대한 이해는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가 주도하였지만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주류적 이해 방식은 많은 부분에서 국제법 이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국제법 이해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해석주의는 이런 국제법 이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해석주의 국제법론의 전개는 앞으로 다양한 쟁점별 국제법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발전될 것이다.
해석주의는 법관행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계속적인 최고의 논거 제시와 반박을 통한 합의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동체에서의 일정한 가치의 객관성을 ‘역사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국가와 구성원을 도덕적으로 연결시키는 각국의 국내법 질서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대리자로서의 국가들의 연대적 의무와 함께 국제법의 토대를 만든다. 그런 국제법 질서는 국제법관행에 대한 행위자들의 최고의 논거 제시를 통한 정당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도덕으로서의 국제법을 심화 발전시킨다.
국제법의 주요 법원인 조약에 대한 해석도 결국은 조약 당사자들의 진의를 국제공동체의 헌법 원칙들과도 같은 국제법의 근본 원칙들에 비춰 이해하는 과정이며 조약 당사자들을 위시한 해당 법관행에 관계되는 참여자들의 계속적인 가치판단의 과정을 통해 조약문의 진화적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조약 해석은 결코 재판소나 국가만의 독점물은 아니며 고정적인 일회성의 작업도 아니다. 조약 당사자들을 위시한 관련 국제법관행의 행위자들의 끊임없는 논거 제시와 반박을 통한 법관행의 정당화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그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변화와 연속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의 본질: 정치적 도덕
Ⅲ. 국가동의 (state consent)와 조약 해석의 의의
Ⅳ. 법관행에 대한 계속적인 가치판단을 통한 올바른 조약 해석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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