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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명기 (VACLLP)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0호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61 - 20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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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방식을 분석․비교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있으며, 선행 연구와는 달리 과세특례 방법별로 당사자들의 조세부담액을 수치화하여 장단점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두 제도의 방법상 차이로 한국은 현물출자에 대한 기본 틀을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이월제도를, 법인이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방식을 적용하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출자자의 인격에 상관없이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과세이연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 등에서는 미국세법 제351조의 과세이연방식, 즉 장부가액 승계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 방법은 이중과세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장부가액 승계방식을 적용시 피출자법인은 출자자 단계의 양도차익․손실에 대해 추가로 과세․공제를 하게 된다. 법개정으로 양도차손을 내재한 현물자산인 경우는 피출자법인만 시가한도로 자산을 승계하게 하여 이중공제의 문제는 제거하였으나, 내재손실과 내재이익이 혼재된 다수의 자산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회계처리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이월과세액의 주된 납세자가 출자자에서 피출자법인으로 변경되는 조세 전가로 과세특례 본래 취지와 무관한 결과를 야기한다. 조세 전가가 발생되지 않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와는 달리, 이월과세는 인격에 따른 차별적 규정으로 조세형평에 위배되어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또한 조세 전가로 인한 피출자법인이 부담하는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된다. 따라서 이월세액을 부채로 인정시 특정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특례부여가 되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된 여지가 있다.
한국 법인세법 제47조의 2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방식을 따르면, 미국세법 제351조의 장부가액 승계방식의 이중과세 및 이중공제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문제점인 납세자 변경도 없다. 이는 과세특례 취지에 맞게 출자자의 양도차익을 이연해주는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준다.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발견시 마다 보완과 사후관리 조항을 추가하여 잠재적인 조세회피나 제도 악용, 이중혜택 등을 지속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다.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 개선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를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한국과 미국의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이해 및 비교
Ⅳ. 한국과 미국의 과세특례방법의 분석과 시사점 모색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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