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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우지훈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9호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35 - 403 (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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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이 신설된 이래로 약 20년 동안 도박사이트운영자는 주로 도박개장죄로만 처벌받았을 뿐, 조세가 부과되거나 조세포탈죄로 기소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이하 ‘도박사이트 판결’이라 한다)을 통해 대법원이 도박사이트의 납세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이후의 후속 사건들에서는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에 관하여 과세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도박사이트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사건들에서는 도박사이트 판결의 적용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개진되고 있고,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지금에 이르러 많은 법적 분쟁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은 도박사이트 판결의 취지와 내용이 상당히 불명확하였기 때문인데, 도박수입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도박사이트 판결을 두루 살펴보면, 도박사이트 판결 이후의 과세실무는 세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조세포탈죄의 범죄구성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비판적 시각에서 도박사이트 판결 이후의 과세실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첫째,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고정환급률식(토토)과 고정배당률식(프로토)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사이트이용자들이 입금한 돈 중 도박자금, 즉 판돈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이와 별도로 수수되는 입장료 수입 등에 관하여만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새겨야 한다. 특히 고정배당률식(프로토)의 경우 사이트운영자와 사이트이용자의 1 : 1의 대향적 도박관계를 형성하므로, 그와 같은 도박에 사용된 도박자금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는 현재의 과세실무는 타당하지 않다. 도박사이트 판결은 자칫 판돈 전체에 대해서도 과세처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오해될 여지가 많은데, 추후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적용상 기준과 한계점을 명확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고정환급률식(토토)은 ‘재화로서 복표의 공급’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고정배당률식(프로토)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환급률식(토토)의 경우 ‘재화로서 복권의 공급’과 ‘용역으로서 도박사이트 이용행위의 공급’이 병존할 수 있으나, 고정배당률식(프로토)은 ‘용역으로서 도박사이트 이용행위의 공급’의 성질만 인정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도박사이트 이용서비스에 대한 대가 부분을 가려내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현재의 과세실무는 판돈 전체를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인식하면서, 사이트이용자들에게 돌려준 적중금 및 환불금도 전혀 공제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이나 적중금 및 환불금의 성질,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법규정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최근 문제되는 해외 도박사이트의 경우 대한 민국의 과세권 여부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88%의 추계경비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산정된 것이므로, 향후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보다 출금한 돈이 더 많을 경우 담세력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해질 가능성이 크다.
넷째, 조세포탈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도박사이트는 20년간 도박개장죄로만 주로 처벌되어 왔을 뿐, 달리 조세 부과처분 및 조세포탈죄가 문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사이트운영자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조세포탈의 고의를 섣불리 속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이트운영자가 단순히 도박개장죄를 범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문 없이 입증된 경우에만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입증책임에 있어서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에서 과세표준을 선별하는 기준, 사이트운영자들의 자금순환거래, 공급장소와 과세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각 입증이 문제 된다. 현재 도박사이트 과세실무는 다른 조세사건과 비교하여 상당히 허술한 수준으로 과세요건과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과세관청과 검찰에 좀 더 치밀하고 정치한 입증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구분과 도박사이트 판결
Ⅲ. 세액과 관련한 쟁점
Ⅳ. 조세포탈의 성립 여부에 관한 쟁점
Ⅴ. 과세처분 및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입증책임의 관계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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