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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3호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03 - 14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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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지역의 빈집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심각한 저출산과 거주인구의 이촌향도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해 인구소멸 위험성이 큰 지역일수록 빈집의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실제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거부하면 조치할 방법이 없어 지자체들은 빈집 정비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방치, 특히 농어촌 지역의 빈집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재산세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 빈집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빈집 존치에 대한 일정 유예기간 이후 패널티적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이상 빈집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비명령 하여 빈집소유자가 그 빈집 정비를 미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이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빈집정비 등의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둘째, 빈집 철거 이후 신축 또는 양도를 위한 일정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세액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례적용방식은 두 가지의 방안이 있다. 먼저, 빈집 철거 이후 별도합산과세방식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빈집 소유자가 자진철거 후 3년 이내에서 그 계획상 신축 또는 양도 기한까지 별도합산과세방식으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특례적 용방식으로 종합합산과세방식 적용 세액의 50%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자진철거의 경우, 빈집 철거 이후 3년까지 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토지분 재산세의 50% 감면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 농어촌 지역 빈집 현황 및 빈집 재산세 과세제도 검토
Ⅲ. 해외 주요국의 빈집에 대한 과세제도 고찰
Ⅳ. 농어촌지역 빈집 존치 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Ⅴ. 연구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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