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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인준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9輯 第3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95 - 446 (52page)
DOI
10.16974/stlr.2023.2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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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증여세에서 낼 세금이 얼마인가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평가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재산가액을 제대로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부동산처럼 재산의 특성상 완전히 같은 물건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시가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 상증 세법은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해두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부동산이라면 거래가 없는 이상 이런 이상적 시가개념에 맞춰 타당한 시가를 정하기 어렵다. 이는 상증세법상 재산평가규정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평가규정의 체계적 법해석론 모색을 목표로 해서 현재의 법률체계상 올바른 해석방안이 있는지, 좀 더 나은 해석대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알게 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평가기간 밖(= 추가기간 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법정요건의 체계적 해석 관점에서 본다면 과세관청의 과세목적의 소급감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나아가 과세관청이 손쉽게 소급감정을 할 수 있다면 시가평가원칙규정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보완이라는, 우리 상증세법상 재산평가규정의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우려도 있어 보인다. 둘째, 법원에 의한 소급감정이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로 간주되는 평가가액에 대비되는, 본래의 ‘시가’는 법원이 나서서 언제나 끝까지 찾아야 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단계에서 추가기간 내의 소급 감정을 대신하여, 과세관청이 법원에 감정을 요구하는 것은 상증세법 취지상 위법하다. 또한 이런 법원감정을 통해 과세처분을 적법하게 유지할 수도 없다고 해석해야 상증세법상 재산평가규정의 앞뒤가 맞는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속세제에서의 부동산 평가규정 일반론
Ⅲ.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쟁점들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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