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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9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6 - 22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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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그 취득, 보유, 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이 과세되고 있다. 부동산은 그 과세규모에 있어서 그 어느 재산보다 그 중요성이 현격하게 큰것이다. 그런데 그 산출세액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세목적에 비추어 부동산의 가액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쉽게 그 부동산의 가액을 특정하여조세법상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거래가격 등 실제가액이 없거나, 있어도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과세목적상 부동산의 가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가액을 추정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러한부동산평가에 관련된 조세법 규정은 각 세법에 산재되어 있으면서 몇 차례의 인용과정을 거치며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납세의무자는 물론, 조세전문가들마저 그 입법체계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에 어려움을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 개별세법 외에 「국세기본법」을 두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1조). 또한 「국세기본법」은 각 개별세법에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다른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3조). 따라서 부동산의 평가규정, 넓게는 재산의 평가규정에 대하여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규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여 그 적용과정을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과정을 단순화하고 그 평가기준인 시가와 의제시가에 대하여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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