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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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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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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413 - 45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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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간접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종속설 및 전제될 필요가 없다는 독립설이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독립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혔다. 첫째, 독립설이 타당하지 않은 4개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둘째, 종속설이 우리 형법 및 민법의 이론과 상응한다. 셋째, 독립설이 통설이라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종속설 또는 독립설을 유연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리에 의하면 소비자의 비상업적 행위는 침해가 아니므로, 소비자의 비상업적 행위를 돕는 행위에도 종속설을 적용하게 되면 관련 특허권이 무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독립설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종속설이 형법 및 민법의 법리와 조화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종속설이 적용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소비자의 비상업적 행위를 돕는 행위를 종속설 아래에서 간접침해로 포섭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직접침해를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비상업적 행위도 직접침해로 포섭하고, 현행 간접침해 규정을 개정하여 간접침해가 직접침해를 전제로 함을 명확하게 하고,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비상업적 실시’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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