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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 서론
II. 특허권 간접침해의 의의
III. 특허권 간접침해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IV. 특허권 간접침해에 관한 판례의 입장
V. 현행 특허권 간접침해에 관한 법률제도의 개선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6679 판결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6허3496 판결
[1]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1]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1]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 규정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5. 29. 선고 2013나707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
[1]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증명서에 합성수지제 필름을 피복하기 위하여 롤 형상의 필름을 이용하는 구성, 그 필름이 증명서의 앞면과 뒷면에 씌워지도록 하는 구성, 그 증명서를 각인장치를 이용하여 각인하도록 하는 구성, 그 합성수지필름이 씌워진 증명서를 히터를 이용하여 가열하고 롤러로 압착하는 구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1]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나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자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1]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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