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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7 - 3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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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률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룬다. 일정한 요건 아래 중성품이나 범용품의 제공행위 또한 간접침해로 포섭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입법례와 달리 오로지 전용품의 공급만을 간접침해로 보고 있는 우리 특허법의 해석상 중성품이나 범용품 등 비 전용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민법에 따라 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특허법의 간접침해 규정은 특허권 보호뿐 아니라 특허와 관련된 물건의 제조·유통에 관여하는 제3자의 법적 지위와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는 목적도 있으므로 이는 원칙상 부정됨이 상당하다. 우리 특허법의 입법적 선택에 따르면 적극적인 침해의 교사(敎唆)가 수반되지 않는 한 중성품이나 범용품의 제공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독일과 미국에서도 특허법 상 간접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물건 제공행위는 민법상 방조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직접침해자에 대한 물건 제공행위는 제3자의 주관적 의사 및 행위분담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물건 제공형 방조가 아니고 ‘일반적 방조’행위를 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유형별로 적용법조와 법률효과를 세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간접침해자와 직접침해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유형, 간접침해자가 단독책임을 지는 유형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특허권자가 발명을 실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고, 후자는 특허권자와 간접침해자가 전용품을 두고 경합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전부를 실시하고 간접침해자가 전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법률효과가 개별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특허법 제128조 제1, 3항을 적용함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과잉배상의 여지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는 간접침해자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예외사유 및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의 추정 복멸 사유를 주장·입증하여 바로잡을 문제이며, 그것이 특허법 제128조를 둔 법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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