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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특허침해를 형사처벌하여야 하는가
Ⅳ. 특허침해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54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6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판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10265 판결
특허법 제224조 제3호는 같은 조 제1호의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하기 위하여 광고 등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이하 `특허된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83 판결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476 판결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고정30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1]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58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도2834 판결
가. 공지공용의 선행기술을 포함하는 실용신안의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지의 기술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공지부분에까지 그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632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283 판결
[1] 특허법 제228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은 자`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그 특허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우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거나 `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62 판결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처럼 권리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5. 선고 2012고정1939 판결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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