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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01 - 330 (30page)
DOI
dx.doi.org/10.21132/minsa.2021.2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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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 침해의 사실 및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허법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실시료 배상규정을 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특허권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출원된 발명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배상금액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액으로 변경하였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신설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올바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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