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9 - 68 (30page)
DOI
10.34122/jip.2016.12.11.4.3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 외국에서는 일부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행위도 예외적으로 특허침해로 보는 ‘간접침해’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직접침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직접침해가 아닌 행위를 침해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와 어떠한 행위를 침해로 간주할 것인지는 각국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이에 제 외국에서는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내용으로 입법을 하였다. 특히 일본은 1959년 특허법에서 제 외국의 간접침해와는 매우 다른 내용으로 입법을 하였고 이를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에서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제127조의 법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동 규정의 해석기준도 제외국의 간접침해 법리가 아닌 우리 고유한 입법 내용에 충실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해석론 및 판례는 명문 규정에 없는 직접침해나 주관적 요건의 필요성, 대상 물건이 발명의 본질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지 등의 방향으로 제127조를 해석•적용해 왔고, 최근 선고된 반제품 수출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직접침해의 발생, 속지주의 등 제12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요건을 전제로 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해석론은 제127조가 가지는 독자적인 책임규정으로서의 성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제127조의 명문규정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한다. 결국 우리 특허법 제127조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제 외국의 간접침해 법리가 아닌 우리 고유의 입법 규정에 충실한 해석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제 외국에서의 간접침해 법리 및 제도적 특징
Ⅲ. 우리 특허법 제127조의 법적 성격 및 해석 기준
Ⅳ. 특허법 제127조에 관한 판례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3-001846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