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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화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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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미국 특허법상 기여책임의 한 요건 중 예외의 규정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로인해, 법원들을 포함하여 많은 견해들은 침해로 보는 행위를 간접침해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침해로 보는 행위는 전형적인 간접침해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그 정의나 본질, 요건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법조문의 적용이나 해석의 면에서 볼 때, 직접침해의 확장으로서 특허권 효력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침해로 보는 행위를 간접침해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또한, 특허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를 간접침해의 일종으로 파악하게 되면, 저작권법상의 간접침해와 다른 판단 기준을 채용하는 것으로, 간접침해의 원칙과 침해로 보는 행위의 원칙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저작권 침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립된 간접침해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 특허법은 오래 전부터 간접침해를 인식하여 왔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해결하면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론이 꽤나 잘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간접침해 이론을 참고하여 우리의 간접침해 이론을 정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미국 특허법의 간접침해에 대한 요건과 유형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 될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특허의 간접침해 유형들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으면서 특허권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간접침해자의 책임을 유책성이 있는 과실 책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곧 특허권자와 이용자의 이익 균형이 간접침해를 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려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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