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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34122/jip.2018.1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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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7조는 다른 나라의 입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유한 입법으로 일본이 1959년 특허법 개정 때 도입한 입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일본은 2002년의 법개정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간접침해 규정과 유사한 입법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 특허법 제127조와 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제127조는 전용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보호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127조의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특허청에서는 동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도 개최하였다. 제127조의 개정 필요성과 오늘날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우선 유도침해 규정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기 때문에 이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전송행위의 경우 간접침해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경가능하며, 간접침해 규정의 경우 굳이 모호한 일본 입법을 따르기보다는 영국이나 독일 특허법 규정과 같이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수단’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전형적인 간접침해 규정을 입법하게 된다면 현행 전용물적 침해간주 규정을 둘 실익은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나아가 가장 문제가 많은 직접침해의 존부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나가다 보면 결국 현행 독일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간접침해 입법 형태라고 생각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 논의
Ⅲ. 제127조 개정안의 내용 및 수정안
Ⅳ. 특허법 제127조의 입법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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