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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다나카 요시히로 (리츠메이칸(⽴命館)대학)
저널정보
식품안전정보원 식품법과 정책 식품법과 정책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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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은 식품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식품표시법에 따라 제정된 식품표시기준에서 식품표시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외에 여러 법률에 의해 허위표시 및 과대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식품에 보건기능을 표시하는 것은 의약품, 의약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기법’이라고 한다)로 금지하고 있지만, 특정보건용식품・기능성표시식품・영양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 아래 일정 한도에서 특정한 보건기능을 표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상기 식품표시규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일은 적다. 식품표시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표시규제 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소해야 한다. 또한 형벌 이외에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인 위반사실의 공표와 과징금의 부과도 식품표시규제 위반을 억지(抑止)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형벌적 수단의 활용을 포함하여 식품표시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이다.

목차

초록
Ⅰ. 식품의 안전과 식품표시규제
Ⅱ. 일본의 식품표시규제의 개요
Ⅲ. 보건기능에 관한 식품표시규제
Ⅳ. 식품표시규제와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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