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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정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8卷 第4號 (通卷 第171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55 - 298 (44page)
DOI
10.46406/kjil.2023.12.68.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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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심사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투자’를 심사하여 국가안보위험성이 인정되면 투자철회나 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외국인투자심사에서 핵심적인 개념 징표가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안보’ 논의는 전쟁 등 긴급상황이 전제되는데, 외국인투자심사는 외국인의 인수 · 합병(M&A)이라는 일반 상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상황에서 적용된다. 이들은 국가 조치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는바,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안보’ 조치가 긴급상황에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예외’적인 조치인 데 반해, 외국인투자심사에서의 국가의 조치는 외국인투자심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의무를 위반한다는 측면의 ‘예외’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안보 예외 법리는 긴급상황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외국인투자심사와 같이 일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예외’가 가진 본질적 성격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심사는 외국인투자라는 국제법적 요소와 국가안보라는 국가 주권적 요소가 적용되는바, 그간 국가안보라는 주권적 요소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체제로 작동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국가안보의 예외조항이나 BIT · FTA 등에서의 적용 제외라는 실행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투자심사가 국가안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하여 국제법상 ‘예외’ 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국가안보가 전가의 보도가 되어 국내법에 의한 국제법 무력화로 이어지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가 조치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투자심사의 기초 법체계가 아직 과거 군사상의 국가안보에 머물러 있는 데서 발생한 괴리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OECD 외국인투자심사지침상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사 면제국가 제도, EU 외국인투자심사지침 등을 참고하여 외국인투자심사를 국제법 체제로 편입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외국인투자심사와 국제법상 규율
Ⅲ. 외국인투자심사의 새로운 국제법적 접근방식의 필요성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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