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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호진 (지방공기업평가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9輯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61 - 1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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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은 국민 전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서 각종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방공공기관에게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 지방직영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관리자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출자 ·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것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사장직을 겸직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공공기관의 시설물 관리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원칙적으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공공서비스 제공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 감독 등에 의하여 종속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공공기관의 대행사업 역시 위탁사업과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셋째, 지방공공기관이 경영책임자등을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현저히 미이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 횡령 · 배임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지방공공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양벌규정의 형사책임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지방공공기관의 유형과 사업의 특징
Ⅲ.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법적 쟁점
Ⅳ.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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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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