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36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361 - 38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상습범행의 일부에 대해 단순범죄로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상습범행에도 미치는지 여부와 확정판결로 인해 상습범은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로 분리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본 것이다.먼저, 이러한 문제의 선결과제로서 상습범은 과연 포괄일죄인가 아니면 수죄인가 하는 것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상습범의 죄수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우리 형법과 특별법의 상습범에 대한 규정형식과 법정형에 비추어 상습범은 수죄가 아니라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다음으로, 상습범행 중의 일부에 대해 단순범죄로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확정판결 전에 범한 상습범행에도 미쳐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이전의 범행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이전의 범행을 다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대법원의 견해가 처벌할 수 없다는 통설의 견해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사법정의와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어서,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상습범행을 처벌할 수 있다면 상습범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보았다. 상습범으로 처벌하더라도 개정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혹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이론상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끝으로, 상습범행의 도중에 단순범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습범이 확정판결을 전후로 하여 분리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는데, 단순범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전에 범한 상습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한 이론상 당연히 분리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