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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8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45 - 1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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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원칙은 국민 개개인이 법령의 존속성을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 국가는 그러한 신뢰행위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심사기준으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입법작용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심사기준으로서 ①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침해 정도, ② 법률의 존속에 대한 기본권자의 신뢰 정도, ③ 경과규정, ④ 공익의 비중과정도, ⑤ 법익의 비교형량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심사기준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일관성있게 사용되는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변화되고 생략되는 비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법령개정의 무조건적인 예측성 기준은 폐기되어야 한다. 보호가치있는 신뢰이익의 존재 유무와 유인된 신뢰인지 아니면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에 대한 논거가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경과규정의 존재 여부는 신뢰보호원칙의 위헌성의 중요한 판단기준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회피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대부분 추상적인 공익을 우선시하는 판단을 하는데, 공익에 대한 구체적 설시가 요구된다.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의 새로운 심사기준으로서 ① 개인의 보호가치있는 신뢰이익 존재 여부, ② 경과규정의 존재 여부, ③ 법익간의 비교형량 등을사용할 것을 추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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