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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25 - 163 (39page)
DOI
10.22820/jcl.7.4.202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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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지금까지 무료임을 강조하는 개인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실무적 관행을 눈감아 주고 있었지만, 유럽의 학계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급부(Leistung gegen Daten)’의 교환이 사법(私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영향으로 이제 유럽연합(EU)의 입법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의 디지털지침은 EU 차원에서는 최초로 소비자가 금전 외의 대가로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도 명시적으로 포섭하였다. 그러한 디지털지침을 독일법으로 구현하기 위해 독일 민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민법은 2022. 1. 1.부터 시행된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데이터에 의한 결제’라고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 소비자가 디지털 제품을 얻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처리?이용 등에 동의하는 경우, 이는 마치 일정액의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취급된다. 디지털지침은 물품매매지침과 더불어 독일 민법으로의 전환을 통해 약 20년 전 채권법의 현대화 이후로 독일 민법을 가장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개인 데이터에 의한 결제로 촉발된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을 분석하였다. 먼저 데이터 채권법에 관한 개정 독일 민법의 관련 규정을 개관하였다(Ⅱ). 다음으로 개인 데이터 제공이 대금 지급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파악하였다(Ⅲ). 이어서 한편으로 데이터 채권법의 도입에 의한 소비자 보호의 강화를 설명하고(Ⅳ),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 채권법이 사업체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꾀하는 측면을 다루었다(Ⅴ). 이어서 데이터 채권법의 의의를 선명히 하기 위해 이른바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살펴보았다(Ⅵ). 그리고 나서 독일 개정 민법에 따른 데이터 채권법에 대한 평가와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을 밝혔다(Ⅶ).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였다(Ⅷ). 대금을 수수하는 대신 디지털 제품과 개인 데이터를 교환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오랫동안 번성해왔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자에 의해 흔히 ‘무료’라고 선전되어왔지만, 그것은 개인데이터의 처리?이용에 관한 동의 표시를 디지털 제품에 대한 반대급부로 하는 유상계약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제품 계약의 법적 성질을 섣불리 규정할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데이터에 의한 결제’가 유상계약으로서 소비자보호를 두텁게 하고 사업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형태로 자신의 개인 데이터의 유통 여부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 개인 데이터에 대해 굳이 소유권 기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 데이터로 결제하는 일상적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법학은 이러한 현상을 직시하고 입법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입력하거나 생성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이것이 법적으로 반영되면 부가가치 생성의 기여자인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독일 개정 민법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법에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민법에는 데이터,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서비스, 디지털 제품과 같은 개념조차 낯설다. 따라서 현시점에 반대급부로서의 데이터 관련 규정들을 민법에 포섭하는 작업은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이다. 설령 민법에 일단 포섭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우리의 입법자는 ―독일의 입법자와 달리― 민법, 그중에서도 재산법을 개정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러나 디지털 영역은 기술 혁신 주기가 짧기 때문에 잦은 입법적 대응을 요청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오히려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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